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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법

 

Clay Chapman Iwamura Pulice & Nervell의 콘도미니엄 업무 그룹은 콘도미니엄 재산 개발과 콘도미니엄 협회의 관리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발 측면에서 본 사무소는 큰 측면에서 토지 취득 및 융자; 구역 및 토지 이용; 부채 및/혹은 주식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건축가, 계약자 및 재산 관리자들과의 계약을 포함하여 콘도미니엄 개발과 공개 보고서, 선언, 조례, 특정 그룹[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칙, 단위 판매를 포함하여 통치 문서의 준비에서 고객들에게 조언을 줍니다.

콘도미니엄 법과 통치 문서의 초안작성에서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또한 해석, 개정 및 관할 서류; 미납 계정의 소송 및 컬렉션; 이사들을 위한 교육 및 양성; 이사회 회의, 협회 회의, 투표의 원활한 실행에서의 보조; 관리회사, 계약자, 고용인과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콘도미니엄 협회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콘도미니엄 협회들을 대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앤더스 G.O. 너벨 변호사님 혹은 브래들리 R. 팔리스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