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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아라카키

고든 M. 아라카키는 Clay Chapman Iwamura Pulice & Nervell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풍부한 경험을 가져오며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개발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에도 자기의 영업을 집중합니다. 고든은 고객을 도와 주의회와 지방 의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과정을 처리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의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개발을 맡아보며 콘도미니엄, 협력과 주택소유자 협회의 기타 다른 유형들을 상담합니다.

고든은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상원위원회(즉 재정영향을 동반한 모든 조치들을 위한 국가의 예산과 회계 작성에 책임이 있는 상원위원회)의 비서실장으로 두번째 복무를 한 후 2009 년에 본 사무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상원위원회와 상업, 소비자, 보호무역 제도, 정보기술에 대한 상원위원회를 위해 직원 변호사/위원회 서기관도 역임했습니다.

콘도미니엄 세계에서 고든은 하와이 부동산 위원회의 콘도미니엄 법률 재체계화 프로젝트 변호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와이의 콘도미니엄 재산 정권 법의 재체계화에 대해 입법부에 보내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주요 저자였으며 입법부가 진술한것은 새로운 법률(하와이 개정 법령 514B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든은 커뮤니티 협회 연구소 - "하와이 콘도미니엄 부동산 법률의 차세대 정교함과 진척을 돕기"를 위한 하와이 지부로부터 2004년 "년도 공개 변호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고든은 하와이의 콘도미니엄 법률의 재체계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작성 강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지 이용 주제에 대해서도 작성 강의했습니다.

고든은 또한 여러 자격으로 Lt. 지사, 호놀룰루 시의회, 하와이 방문자 관리국, 하와이의 토지 이용 연구 재단과 하와이 상공 회의소를 위해 다양한 자격으로 일했습니다.

고든은 1984년에 윌리엄 S. 리처드슨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1980 년에 포모나 대학에서 영문학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4 년부터 하와이 주 변호사 협회의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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